(사)의정부YWCA 법인 정관
제정일 : 2023. 1. 31
개정일 : 2024. 1.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의정부YWCA”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의정부시에 둔다.
제3조 (가입과 의무) 세계YWCA의 일원인 (사)한국YWCA연합회(이하, 연합회)에 가입하며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는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YWCA로서 한국YWCA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본회는 연합회와 협력하며 다음의 의무를 수행한다.
가 연합회의 목적과 정관을 수락하고 준수해야 한다.
나. 회원YWCA 정관준칙에 의거한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연합회와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연 1회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 1회 이상 회계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유급실무자와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연합회가 주관하는 유․무급 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 하여야 한다.
아. YWCA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을 두어야 한다.
자. 자산을 처분할 시에는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목적과 임무
제4조 (기본이념)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 (목적) 의정부YWCA는 세계YWCA 창립정신을 기반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고 복지와 친환경을 조성하며, 평화, 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과 모든 분야에서 폭력과 차별이 사라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회는 제5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목적사업
가.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여성운동
나. 여성의 소비자 및 환경운동
다.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라. 여성의 돌봄운동과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사업
마. 여성의 평화·통일운동과 평화교류
바.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협력
사.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기독교운동
아. 후원사업
2. 필요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 모금 및 수익사업(임대 및 대관사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포함)을 할 수 있다
3.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속시설 운영
4. 회원YWCA 및 유사한 목적을 가진 타 단체들과의 협력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본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둔다.
가. 정회원
나. 준회원
다. 청소년회원
라. 후원회원
3. 회원의 종류와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원규정에 의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각종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은 의결권만 가진다.
2. 본회 회원은 규정에 따라 본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와 자격상실)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탈퇴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각종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1.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회장 1인
나. 이사7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상임이사 포함)
다. 상임이사 1인
2.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상임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 16조에 따른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4. 임원의 선임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임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 (상임이사)
1. 제6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보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의 임기는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의 활동연한은 만 70세까지로 하며 만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에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호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 궐위 시 제1부회장이 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당연 승계 시 잔여임기가 1/2 미만일 경우는 1회 임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3. 회장 궐위 시 제1부회장이 당연승계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의결권이 있는 회원(정회원, 준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21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8조 제3항 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다.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1부회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23조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난이나 전염병 발생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 결의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법인 정관의 개정사항 승인
나. 이사 및 감사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이사 공천위원의 선출
라.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마.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
바.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총회 폐회 이후 총회의 임무로 되어 있는 사항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대학청년Y협의회 회장, Y-틴협의회 회장은 직권상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나. 제18조 제3항 제라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1부회장을 의장으로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1. 본회의 운영방침과 프로그램의 결정
2. 본회 정관 변경안의 심의
3. 본회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무총장의 인준
5.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제규정과 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
7.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정
8.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
9.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 (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실행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과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제7장 실행임원회, 위원회
제33조 (실행임원의 종류)
1. 본회의 실행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실행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2선에 한한다.
2. 회장 외 실행임원은 총회 후 첫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4조 (실행임원회의 구성과 소집)
1. 실행임원회는 실행임원과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월1회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회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5조 (실행임원회의 임무)
1. 실행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획‧예산안과 결산(안) 제출
나. 월말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승인
다. 사업기구의 설정
라. 감사 추천
마. 이사회에 제출할 안건 결정
바. 이사회 폐회 이후의 사무처리
사.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무처리
제36조 (실행임원회 의결정족수) 실행임원회의 성원은 재적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37조 (위원회)
1.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4.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장 선거
제38조 (공천위원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와 공천위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하여 공천위원회를 둔다.
2. 공천위원의 자격과 공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재산과 회계
제39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나.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제40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ㆍ증여ㆍ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 에는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1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세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개인과 단체의 기부금
3. 사업수익
4. 특별찬조금
5. 기타 보조금
제42조 (수익사업)
1. 제5조의 목적과 제6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 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43조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1.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본회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제45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 (예산과 결산)
1. 이사회는 매년 본회의 세입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매년 본회의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기부금 공개) 본 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9조 (직원의 임면과 임무)
1.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본회 직원의 임면은 별도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3. 직원은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제50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2조 (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승계) 사단법인 의정부YWCA는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지부 의정부YWCA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